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공모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및 사서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인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할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무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경험 등 보직에 필요한 요건을 내부전산망에 공고하여 지원을 받는다.2. 지원자 중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내에서 국가기록원장에게 추천한다.3. 국가기록원장은 제2호의 추천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여 보직을 부여한다.4.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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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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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