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연구실적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공무원의 연구활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록정책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직 및 사서직 과장급 ㆍ담당급 및 외부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