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간의 협업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의 기록관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직ㆍ사서직 공무원 중 최초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교류 대상기관 수요 등을 반영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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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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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