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간의 협업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의 기록관 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요건을 갖춘 연구직ㆍ사서직 공무원 중 최초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매년 교류 대상기관 수요 등을 반영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③제11조 및 제12조는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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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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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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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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