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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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 전문 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 전문 인력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본원, 성남분원, 부산분원, 대전분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조화로운 인사운영이 되도록 한다.
③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전보 시 인사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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