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지역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1항의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과 또는 분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와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희망자 및 동일한 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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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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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