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지역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은 대전권(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대전분원), 성남권(기록서비스부, 성남분원), 부산권(부산분원), 광주권(대전분원 광주기록정보센터)으로 구분한다.
②연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고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이때 연고지 외 지역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승진자는 제3항의 대상자 보다 우선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ㆍ직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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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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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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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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