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지역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은 대전권(기록정책부, 기록관리부, 대전분원), 성남권(기록서비스부, 성남분원), 부산권(부산분원), 광주권(대전분원 광주기록정보센터)으로 구분한다.
연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하는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고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할 수 있다. 이때 연고지 외 지역근무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승진자는 제3항의 대상자 보다 우선하여 다른 지역으로 보직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ㆍ직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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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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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