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허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 소속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는 경우와 1월을 초과(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음)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며, 방송강의ㆍ사이버강의(강의 촬영행위 포함)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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