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항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근무 희망지 우선전보, 국외훈련 등 파견 대상자 선정,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포상 대상자 선정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공모직위에 보직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자2.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 간 협업ㆍ소통 증진에 기여한 자3. 연구활동 실적 우수자4. 기타 원 전체 업무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
대상 선정은 연구실적관리위원회 등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발하되, 사전에 공지한 선발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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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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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