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1 (대통령기록관과 인사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및「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직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기록관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과 또는 분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희망자 및 동일한 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기록관과 정기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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