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연구수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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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수련을 한다.
②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3학기 이상,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이상 전일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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