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 (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과 관련하여 국내 출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②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동행 출장으로 출장이 가능하다. 단, 외부재원에 의한 초청 국외 출장은 연구기획과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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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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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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