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학적유지 및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학생이 과학원 직원으로 채용 시 학ㆍ연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과학원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되거나 과학원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통지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ㆍ연 학생의 변동사항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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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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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