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학적유지 및 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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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 학생이 과학원 직원으로 채용 시 학ㆍ연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이 과학원 직원으로 채용 시 학ㆍ연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되거나 과학원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통지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ㆍ연 학생의 변동사항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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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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