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6조 (학적유지 및 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이 과학원 직원으로 채용 시 학ㆍ연학생의 의사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되거나 과학원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통지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과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ㆍ연 학생의 변동사항을 소속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학적변동 통지서
<별지 제8호 서식> 학적변동 통지서 성 명 | | 과 정 | □ 석 사 □ 박 사 □ 석 · 박사통합 학 교 | | 전 공 | 연구수련부서 | | | 구 분 | □ 자 퇴 □ 제 적 □ 소속부서 변동 □ 기 타 □ 휴 학 (기간 : ∼ ) | □ 자 퇴 □ 제 적 □ 소속부서 변동 □ 기 타 □ 휴 학 (기간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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