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연구수련 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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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수련 장려금 지급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ㆍ연 학생의 휴학, 장기연수, 취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수련 장려금 지급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ㆍ연 학생의 휴학, 장기연수, 취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수련 장려금 지급은 당해 연도 과학원의 인건비지급단가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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