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 (연구수련 장려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수련 장려금 지급 기간은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박사 학위과정의 경우 6학기,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학ㆍ연 학생의 휴학, 장기연수, 취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련이 중단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구수련 장려금 지급은 당해 연도 과학원의 인건비지급단가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