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4조 (불이행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제출 및 이행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학ㆍ연 학생에 대하여는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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