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5조 (학ㆍ연 과정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은 대학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설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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