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학과의 학ㆍ연 과정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운영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이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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