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입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부서의 장(과장 또는 연구소장,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가 지원 대학의 전형절차에 따라 입학을 함으로써 최종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학지원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입학지원 추천서 ○○○대학 대학원장 귀하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교 : 전 공 : 위 사람을 귀 대학원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과정에 입학지원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지도교수) : (인) 소속부서 과(소)장 : (인) 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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