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9조 (이수증 수여 및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서는 학ㆍ연 과정 졸업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 서식 학ㆍ연 과정 이수증을 수여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수련 활동이 뛰어나고 우수논문 발표 등 업적이 뛰어난 학ㆍ연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학·연 과정 이수증
<별지 제9호 서식> 학ㆍ연 과정 이수증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구 수 련 기 간 | : 위 사람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대학교의 학ㆍ연 협동석ㆍ박사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박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장 (직인)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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