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학위청구논문의 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위청구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전에 국내ㆍ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박사 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청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논문이 "게재 예정"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게재된 것으로 본다.
③청구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학ㆍ연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과학원 및 대학의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해당분야의 특성상 SCI급 학술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피한 경우 부서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체 게재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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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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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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