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학위청구논문의 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위청구논문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전에 국내ㆍ외 학술대회 또는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박사 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의 경우는 청구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SCI급 학술지에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논문이 "게재 예정"으로 된 경우에도 이를 게재된 것으로 본다.
청구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학ㆍ연 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과학원 및 대학의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분야의 특성상 SCI급 학술지가 아닌 다른 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피한 경우 부서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체 게재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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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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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