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지도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학원 지도교수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학원 지도교수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③전보, 휴직, 파견 등으로 과학원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 학생은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불성실함으로써 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 있다.
⑤수료 상태인 학ㆍ연 학생이 취직 등의 사유로 과학원에서의 연구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졸업 때까지 학적유지 기간 동안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