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지도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학원 지도교수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③전보, 휴직, 파견 등으로 과학원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 학생은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불성실함으로써 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 있다.
⑤수료 상태인 학ㆍ연 학생이 취직 등의 사유로 과학원에서의 연구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졸업 때까지 학적유지 기간 동안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대학교 | 대학교 | 대학교 | 대학교 | | 과정 | 과정 | 과정 | | 학과 | 학과 | 학과 | 학과 | | 전공 | 전공 | 전공 | | 학번 | 학번 | 학번 | 학번 | | 성명 | 성명 | 성명 | | | | | | | | | | | | 변경전 | 변경전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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