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 (지도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과학원 지도교수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과학원 지도교수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하며,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학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자로 한다.
전보, 휴직, 파견 등으로 과학원 지도교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ㆍ연 학생은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지도교수변경신청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는 학ㆍ연 학생이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불성실함으로써 학위과정 이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지도를 포기할 수 있다.
수료 상태인 학ㆍ연 학생이 취직 등의 사유로 과학원에서의 연구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졸업 때까지 학적유지 기간 동안 학생지도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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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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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