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8조 (입학지원 및 전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의 입학지원, 전형방법 및 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지도교수는 신입생 모집에 따른 입학전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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