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석사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2학기전, 박사 학위과정과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3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ㆍ박사 통합과정 인 적 사 항 | 성 명 (한자) | ( ) | 학 번 | 학 번 | 인 적 사 항 | 소속 대학교 | 대학교 학과 전공 | 대학교 학과 전공 | 대학교 학과 전공 | 대학교 학과 전공 인 적 사 항 | 논문연구부서 |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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