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별지 제10호 서식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소속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위논문연구계획서는 석사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2학기전, 박사 학위과정과 석ㆍ박사 통합 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3학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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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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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