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7조 (전공분야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에 설치하는 전공분야 및 정원은 과학원의 연구 분야,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협동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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