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기본운영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ㆍ연 과정 학사운영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대학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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