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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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에 입학한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수련 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 지도교수 신청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 연구 참여승인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 학생지도카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에 입학한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수련 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 지도교수 신청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 연구 참여승인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 학생지도카드 1부.
②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부본 1부는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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