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학에 입학한 학ㆍ연 학생은 지도교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수련 신청서 1부2. 별지 제3호 서식 지도교수 신청서 1부3. 별지 제4호 서식 연구 참여승인서 1부4.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1부5. 별지 제6호 서식 학생지도카드 1부.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서류 부본 1부는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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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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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