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3조 (졸업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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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승인 받은 학ㆍ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 및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위논문 원본 1부.2.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초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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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승인 받은 학ㆍ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 및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위논문 원본 1부.2.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초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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