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3조 (졸업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승인 받은 학ㆍ연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부서 및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위논문 원본 1부.2.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초록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학위논문초록
<별지 제13호 서식> 학위논문초록 ( 년 월 졸업) 제출자 성명 | 제출자 성명 | 제출자 성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제출자 성명 | 제출자 성명 | 제출자 성명 | (영문) | (영문) | (영문)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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