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발표 및 게재실적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충분조건을 확인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에게 제출 가부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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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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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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