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발표 및 게재실적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과학원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충분조건을 확인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에게 제출 가부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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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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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