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2조 (학위청구논문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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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발표 및 게재실적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마감 14일전까지 별지 제11호 서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12호 서식 논문발표 및 게재실적서를 작성하여 과학원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과학원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의 충분조건을 확인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에게 제출 가부를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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