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의무 및 연구수련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ㆍ연 학생은 연구수련과 논문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학ㆍ연 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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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0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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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