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의무 및 연구수련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전문연구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 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 학생은 연구수련과 논문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지도교수의 지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과학원의 보안 및 안전, 기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학ㆍ연 학생이 제1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 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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