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3의2조 (재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을 재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완자료 제출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해 구성된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재심의 시 위원장의 선출과 직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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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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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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