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0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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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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