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0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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