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권선물위원회의 소송사무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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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조 · 증권선물위원회 소송사무에 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송총괄관제6조 · 중요사건제7조 · 소송위원회제7의2조 · 소송실무위원회제8조 ·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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