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조의3 (소송보수 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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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르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 소가에서 승소한 주문의 소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④위 각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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