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3조 (소송보수 지급기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착수금은 해당 소송의 중요성ㆍ난이도ㆍ소송 수행에 드는 노력의 정도ㆍ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위원회 의결로 3,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승소사례금은 착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승소비율은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에 따르되, 소송비용부담비율을 별도로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소송 소가에서 승소한 주문의 소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위 각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가 어떠한 서면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보수지급기준은 각 변호사별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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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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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