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 (소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위원회는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행정인사과장,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소송위원회의 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③소송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가소송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하 "소송대리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소송위원회의 장은 소송관련 중요사항의 협의를 위해 필요시 소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소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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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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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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