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의2조 (소송사건기록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총괄관은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소관부서의 장 및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해당 소송사건기록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기록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소송사건기록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소송총괄관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사건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송사건기록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목록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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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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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