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13조의2 (소취하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해야 한다.
1.소취하서
2.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 보고서
②「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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