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 (의견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제청서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의견서 1부를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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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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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