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의2조 (소송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중요사건의 관리와 대응을 위해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총괄관, 소관부서장, 소관부서 담당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또는 사무관,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의 장, 제재심의 부서의 장, 법무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대응전략 마련, 준비서면 검토, 중요사항에 대한 소송위원회 상정여부 등을 심의한다.
소송실무위원회는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대리인등, 금융감독원 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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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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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