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의3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등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소송대리인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소송대리인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