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5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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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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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