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3. 그 밖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수임료가 5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2. 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4.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⑥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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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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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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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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