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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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소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복수의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할 수 있다.
1.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그 밖에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수임료가 5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2.구상금, 시효 연장 등 소송난이도가 낮은 경우
3.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4.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등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송대리인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등을 이미 선임한 소송사건이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금융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소송 기간, 그 밖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소송위원회 의결로 수임료를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체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증액하는 경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⑥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상정 요청한 제재 안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사건의 수임료를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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