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4조 (자문 및 자문보수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제3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적 지식을 소유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1. 해당 소송사건의 쟁점 관련하여 분석ㆍ검토 등이 필요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2.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이 있는자3.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4.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자
③자문보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④자문보수는 계약에 따른 자문 성과물이 완성되어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자문의 성격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약정을 통하여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자문보수 분담 및 지급 관련하여서는 제8조 제6항, 제9조,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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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8 시행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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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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