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4조 (제소승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소승인절차)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소장 안
2.증거서류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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