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5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선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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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5급 이상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복잡성이나 중요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자등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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