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35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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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1조 ·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32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33조 · 의견서 작성 등제34조 · 결정 선고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5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