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6조 (중요사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요사건) 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2.금융위원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3.위 각 호 사유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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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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