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의2 (소송대리인등 선임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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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 등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3.소제기일 당시 금융위원회 소관 동종사건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 중인 변호사로서 당해 소송사건 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서 동종사건이란 처분의 근거법률이 동일한 사건을 말한다.
②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소송대리인 등을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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