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8조의3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등은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기타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②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소송대리인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해 소송대리인등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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