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2조 (수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는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제11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국내 공급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 금지품에서 제외된 해충으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국내 농업환경 및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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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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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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