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6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1. 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2.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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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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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