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6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별표 2에 따른 위험평가표의 평균 평가점수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인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고 수입을 허용한다. 다만, 평균 평가점수가 0.8 이하여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불허한다.1. 환경영향 또는 방제 및 제어방법 항목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1개 이상 있는 경우2. 정착가능성, 확산가능성, 경제적 영향 및 공중보건영향에서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모두 합쳐 3개 이상일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은 별표 3과 같다.
④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으로 결정하는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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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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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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