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 (위험분석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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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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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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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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