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 (위험분석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분석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험분석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험분석은 신청인이 제출한 해당 해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별표 2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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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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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