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2조 (위험분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 제10조제1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ㆍ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허용된 금지해충의 목록, 수입검역요령, 처분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의 대상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해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1.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CITES)의 국제거래 금지조항(부속서 I과 Ⅱ)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2. 도입하려는 종이 IUCN의 침입종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3. 식물방역법상 규제해충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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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9 시행된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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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